붙임머리 피스를 잘못된 정보로 기입하고 적은 수량으로 붙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벨리아르가헤어 ] 붙임머리 피스를 잘못된 정보로 기입하고 적은 수량으로 붙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4-25 14:31:42

본문

미용실에는 붙임 머리 가닥 수가 붙어있는 정보가 있어 그걸 보고 주문을 하였는데 저에게는 말도 없이 수량을 적게 붙여주고 추가 피스 값까지 청구하여 총 72만원이 발생하였고, 시술이 티가 많이 나고 두피에 자극이 심해 결국 다른 미용실에서 리터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항의하려 전화했으나 매장에서는 붙어있는 정보는 3년 전 정보이며 모질을 좋은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피스가 적게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제가 시술을 받을 때 모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격표를 보면 모질의 차이 없이 금액을 똑같이 받고 있으며, 모질에 따라 피스 수량이 달라진다는 표기도 없습니다.

전 180가닥에 30가닥을 추가하여 총 210가닥 = 105피스가 머리에 붙어야하지만 다른 미용실에 가서 피스를 때서 세어보니 72피스 밖에 없었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추가로 붙인 피스 금액과 붙임머리 금액의 절반인 375,000원의 환불
및 타사 리터치 금액인 150,000원을 보상 받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