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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쇼핑몰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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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지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5-04-07 0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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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의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상품은 네이버 페이를 통해 결제하였고, 판매처 측에서는 상품 수령 후 ‘상품 수령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대로 ‘미수령’ 버튼을 누르면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상품을 받은 후 착용 전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사이즈가 너무 커서, 택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측에서는 ‘상품 수령 완료’를 누른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내 당시에는 네이버 시스템상 구매확정을 하면 “반품·교환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뜬다고 하였으나, 네이버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네이버 시스템상 그런 제한은 없으며, 구매확정 후에도 반품·교환은 판매자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이건 저희가 고객님 편에서 손을 들어줘야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전자상거래 특성 상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해당 사실을 쇼핑몰 측에 전달하자, 쇼핑몰 측은 처음 입장을 바꾸어 “네이버 시스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토어 내부 정책상 구매확정 후에는 반품·교환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쇼핑몰의 반품·환불 정책에는 ‘구매확정 시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내용에 대한 사진, 녹취록 있음).

이후 네이버 측에서 중재를 시도했으나 쇼핑몰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저는 아직도 정당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네이버 시스템을 이유로 삼으며 소비자를 오도했습니다. 또한 내부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 및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 중입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오니, 공정한 조사와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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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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