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구매 시 생산년도를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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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 타이어 구매 시 생산년도를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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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2-19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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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2.18. 16시 이후 타이어 구매 및 장착을 위해 매장에 방문하였음.
25년식 타이어로 구매를 희망하였으나 아직 25년 생산분은 매장에 없다는 타이어 가게 주인의의주장에 24년식을 장착하기로 함. 가게 주인이 타이어 한 짝을 보여주며, 24년식임을 확인시켜주었음. 설치 완료 후 504,0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 후 집으로 돌아와 확인
하여보니 한 짝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짝 모두 내·외부가 반대로 장착되어 년식 확인이
불가하였음. 이에 지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찾아가 리프트로 차를 올려 확인하여보니
반대로 장착되어있는 세 짝 모두 23년식이 장착되어있음. 이는 한 세트로 판매하는 타이어의 특성상 고의로 타이어를 바꿔놓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23년식만 내외부가 반대로 장착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23년식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반대로 장착한 것으로 판단됨
이 후, 17시 40분경 가게 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주행상에 문제가 없으니
교체 및 환불하여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19시경 사업장(타이어 가게)을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있었음. 2025.2.19. 09시 가게 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원상복귀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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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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