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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련신허네트워크전자상거래유한회사 ] 청약철회 신청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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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종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5-02-13 0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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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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