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관리가 전혀되지 않으며 요금을 청구하는 LG u+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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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고객관리가 전혀되지 않으며 요금을 청구하는 LG u+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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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민아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2-05 1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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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 이름으로 모바일을 개통해서 어머니가 실사용을 하셨습니다 2018년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폰이 고장이 났고 연세 있으신 어머님께서 폰을 해지하는것도 모른채 다른 폰을 선물 받아사용하셨습니다 저는 2016년 이후로 해외 거주중이었고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이번에 한국에 나와 제 이름으로 폰이 살아있고 현재까지도 돈이 출금 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2018년이후 사용내역이 하나도 없는대도 현재까지 lg u+에서 돈을 청구하고 있었고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 금액은 38,***원 이구요 .청구서는 모바일 청구서였고 폰은 고장나 사용도 못하셨고 나이드신 어머니는 이체 내용이 있는지 모른체 지금까지 지내셨고 제가 이번에 오지 않았다면 돌아가셔서도 돈을 내셨을 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계약자와 요금 청구자도 다른데 사용내역이 하나도 없는대도 7년을 청구했다는 거에요. 고객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 만약 저희 엄마 통장에 돈이 없었다면 1년 미납이 되기도 전에 채권추심어쩌고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청구하기위해 연락을 취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 그런데 지금 lg는 1년에 해당하는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최소 2년을 제외한 5년에 해당하는 돈은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객이라면 관리를 해줘야하는거 아닐까요? 보통 사용하는 요금보다 사용량이 많으면 요금제를 올리라고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을 사용내용이 없는데 한번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건
돈을 받는 회사로써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눈먼돈을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갈취하고  있을지 저는 상상도 안됩니다 . 고객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lg u+  돈을 받을때만 고객 관리를 하는 엘지 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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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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