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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S 쇼파 a/s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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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2-09-25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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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쯤  대구 전자관에있는 닥스갤러리라는 가구점에서 구입한 쇼파입니다

가죽쇼파가  구입후 1년도 되지않아  갈라지거나  쭈글쭈글 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구매점에서 a/s 를 요청하였습니다 

구매점에서는  공장에 연락해줄테니 기다려라 해서  한달넘게 기다리고있었는데

연락이없어서  다시 전화해보니  공장에서  직접연락이 갔는줄 알았다며 

다시 전화해줄테니  좀더 기다리라고했습니다

답답해서 직접전화할테니  공장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통화해보니

깜빡잊고 있었다며  다시  전화해준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고는  또 연락이없고  몇일후 전화해보면  미안하다고 또 조금만 더ㄱ기다려 보라면서


또 몇일동안 연락이 없고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3달가까이 미루고미루고 하다가  이젠 아예전화조차 받지않습니다

수신거부를 해놓은것 같네요

수리해주겠다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연락조차 되지않는

이런곳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점에  전화하면  공장에 이야기했다고  짜증내는듯이  이야기하고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쇼파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지연되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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