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상품 판매 후, 불량이 아니라고 우기며 반품배송비 추가 미입금 시 환불 불가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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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사업자등록번호 : 1795900380) ] 불량상품 판매 후, 불량이 아니라고 우기며 반품배송비 추가 미입금 시 환불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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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회
  • 조회수 : 926회
  • 작성일 : 26-04-25 09:35:40

본문

* 주문번호 : 2026041622797681

1. 피해 발생 경위
본인은 26년 4월 16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휴브론이라는 고데기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제품 사용 중 제품의 구체적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 아무리 힘을 세게 줘도 제품 양쪽이 정상적으로 밀착되지 않고
- 중앙부에 비정상적인 유격(틈)이 사용 시 계속 발생하여 머리가 집히질 않습니다.
- 하단의 잠금 장치도 잠기지 않는 불량이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초기 불량 또는 구조적 결함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미세한 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와 사진을 확인했으나, 이 틈의 정도는 제가 받은 제품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틈이 너무나 커서 아무리 힘을 줘도 머리가 집히지 않아 고데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 업체 대응
해당 문제를 전달하고 교환/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책임 회피 / 정상 제품 주장을 하며 반품 비용 7,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지 않을 시 환불해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통보를 하며 정상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3. 피해 내용
- 제품 구매 금액 : 59,000월

4. 요구 사항
- 불량 제품이므로 제품 전액 환불을 바랍니다.
- 불량 제품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 조치를 바랍니다.

5. 첨부 자료
- 제품 이상 상태 사진
- 끝부분만 밀착이 되고, 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저 정도 틈이 있는 고데기로 머리가 집히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부디 악덕한 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량 제품을 팔고도 뻔뻔하게 정상 제품이다, 소비자 만족도 문제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더 이상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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