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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 오뚜기 육개장 컵라면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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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차연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4-29 0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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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8일 23시 33분경, CU 방이드림점에서 오뚜기 육개장 컵라면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가격표시 위반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결제 금액은 1,100원이었으나, 실제 매장 진열 가격표에는 1,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매장을 재방문하여 재확인했으나, 가격표에는 분명 1,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문의했으나, 직원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가격표를 급히 제거하고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고만 답했습니다.
당시 진열대 가격표에는 "4월 1일~4월 30일, 2+1, 각 1,000원"이라는 4월 프로모션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그 뒤에도 별도의 1,000원 단일 가격표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이 두 가격표 모두를 급히 제거하여, 가격표 촬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해당 상황을 녹음해두었으며, 첨부한 녹음 파일에는 당시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녹취 내용 별도 기재)

[녹취]
- 본인: "저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오뚜기 육개장) 1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찍어봐주실 수 있나요?"
- 직원: "1000원. 아 1100원 아니야?"
- 본인: "저기엔 1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개 샀을 때 1000원인 건가요?"
- (진열대로 이동)
- 직원: "올라서 그래 가격이." (가격표 두 개 모두 제거)
- 직원: "가격이 올라서 그래."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가격표시와 실제 결제 가격이 다르면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4월 프로모션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인 4월28일에 이는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점포의 가격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요청드리며, 
부당 결제로 인해 발생한 차액 100원에 대한 환불 조치 또한 함께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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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편의점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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