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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소비자 기만및 허위물품 판매 및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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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어이없어서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2-28 1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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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쿠팡에서 몬스터헌터라는 게임을 팔길래 구매를 2월14일날 예약구매했습니다... 28일 도착보장이라는 로켓배송 상품이구요.. 파일에 첨부했습니다.예약기간이 끝나서 28일 도착부분이 옅은색으로 표기되어있지만 보이실겁니다..

2.오늘까지 배송조회 버튼이 보이지 않아 1:1채팅 문의를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배송조회 버튼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3. 잠시후 3월1일 토요일 도착보장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런 공지도 없었으며 그야말로 수정한겁니다.

4.그러더니 갑자기 문자로 3월1일 배송이라고 문자가 옵니다..

5. 1:1채팅 걸어서 물어보니 또 3월1일 23시59분에 배송예정이라고 관련부서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6. 이미 같은 물건이 다른 업체들은 다 보내졌었는데 쿠팡만 이러합니다...

7. 한마디로 물량확보없이 허위매물을 판매한것입니다....

8. 보상으로 천원 준다고 합니다...ㅎㅎ 소비자가 개거지로 아나봅니다....

뉴스보니 쿠팡이 전례없는 실적을 냈다고 봤는데 이렇게 소비자 기만을 해서 번돈인거 같네요...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니 이런 기업들이 판을치는군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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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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