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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스포츠센터 ] 환불처리를 해주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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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정호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3-01-11 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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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하늘바람.kr
02-2658-6111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7-22 하늘바람빌딩

직장의 갑작스런 발령으로 통영으로 가게 되었으며, 현재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환불 처리를 자꾸 담당자가 바뀌면서 전화 주겠다고만 하고 전화도 안주고 시간만 흐르고 있읍니다.
1월6일에 등록하여 1월10일에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전화도 안주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체크카드 결제를 하여 카드사에 승인 취소만 하여도 되는데도 시간을 끌고 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시작하기전 해지요청인에 환불거부하고 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을 계속거래라고 하며 이때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규정된 해지권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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