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으로 과장광고 후 2배비싼 대체상품으로 유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참좋은여행 ] 홈쇼핑으로 과장광고 후 2배비싼 대체상품으로 유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근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26-01-07 15:26:45

본문

참좋은 여행사는 12월2일 오늘예약시만 특별할인이라며 TV홈쇼핑에 광고 했으며 고발인은 이것을 믿고 12월3일 4인출발 장가계5일
(인당 790,000)일정을 담당자 이화림씨에게 예약확정 했으며
예약금을 1인당 3십만원씩 내야된다기에 당일 120만원을 카드결재 하였습니다.
물론 10인 이상시 출발확정이란 내용은 고지 받았습니다.
7일(금일)담당자로 부터 아직 10명이 안찼다며 대체상품으로 가든지 취소하든지 선택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확인통화도 했습니다.
참좋은여행사의 부도덕한 다음의 내용을 고발 합니다.
1.본인들은 예약확보를 위해 출발 80일 전에 소비자에게 30%이상의 예약금(4인x30만=120만원)을 초과해서 받았고
2.10명출발중 4인을 확보해 줬는데 자기들 능력부족이지 소비자 잘못은 없는데,
출발 미확정이라며 불안감을 잔뜩 조성하곤
3.2배이상 비싼 190만원 상품으로 대체상품을 권하는등-내용은 원 상품과 유사
4.TV홈쇼핑으로 미끼상품을 던지고 2배이상 비싼 대체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등
5.항의 전화에도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를 고발 하오니 또다른 피해자도 있을터이니 철저히 조사해 주십쇼.
4.결국 TV홈쇼핑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