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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치과 ] 교정비완료후 치과의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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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정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13-01-07 1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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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화이트치과에서 약2년전교정을시작하였습니다.
교정비전액 완불했구요
아직 1년반~2년정도 더기한이 남아있습니다.
치아가 쓰러져있는상태이고 치아 사이 사이가 벌어져있습니다.
아직치아치료 할게많이 있는데도
환자에게아무런연락도 없이 치과가 폐업을하고 의사와 위생사모두 바뀌었습니다.
새직원들이 너무없어 기본1시간~2시간기다리구요.
그리고 모두 바뀌었다는 나중에서야 통보뿐이 없었습니다.
바뀐 의사선생님은 지금까지의 제치아도 잘모를뿐더러 성인치아는처음이라고 합니다.
새로들어온위생사들도 제대로 관리도 해주지않습니다.
불만을말을해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정기가 지금계속 떨어지는대도 예약조차 하기 힘듭니다.
교정기가떨어지는것은 응급사항이라 예약을 하지않아도 바로치료해줘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치과에서는시스템이 바뀌어서 바로 해줄수도 없다고합니다
처음그곳에서교정을시작했을때 의사선생님의실력을믿고 했는데
갑자기 의사와 모든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실력도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로 바뀌어 불안한데다
많은불편과 치료또한 잘안되고 있습니다.
다른치과로 바꾸고 시퍼도 교정비를모두낸상태이고
기본교정치료비가 500이상입니다.
전액환불을해야 다른곳으로 갈수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치아교정을 받던 병원의 폐업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뀐상태에서 교정기의 하자로 관리를 받으셔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기가 어려워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기존병원장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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