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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 블랙박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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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505회
  • 작성일 : 13-09-05 1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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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내용듣기1

녹음내용듣기2


2013년 5월 27일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김병남씨가 복지카드로 한달에 60만원이상만 사용하면

다본다 블랙박스를 무료로준다고하며 블랙박스를 받고 55만원을 카드로 결제한뒤 청구서가오면

굿세이브로 돌리면 무료로 돌아간다고 하여 블랙박스를 가저온뒤 청구서가 나와서 연락하니 약속데로

굿세이브로 돌아갔는데 국민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해서 새카드를 발급받고

김병남씨한테 문자해서 알아보니 형식상 하는거니까  새카드받으면 잘라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대로 복지카드로 60만원이상 사용했는데 7월달 청구서에서 15,305원이 청구되어

김병남씨 한테 전화 하고 문자해도 연락이없어 카드사에 알아보니 복지카드는 굿세이브로 포인트가

 돌아가지안고 새로 발급받은 카드도 월 9,000 원까지만 포인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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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로 블랙박스를 받을수 있다는 명목하에 복지카드로 일정금액 사용한후 굿세이브로 돌리면 무료가 된다고 한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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