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처리가 20 일 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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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켓 ] 환불처리가 20 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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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실
  • 조회수 : 591회
  • 작성일 : 12-12-21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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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에 부츠를 주문하고 니트티를 함께 주문을 하였는데 니트는 생각한것과 달라 반품 요청을 하고 함께 주문했던 부츠는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도 않고 판매자와 전화 연락조차 안되더군요... 할수없이 지난주에 주문취소를 하고 환불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조차 안되어서 오를 21 일에 전화
문의를 했더니 본건은 두 건을 함께 주문을 했기에 환불금 시간이 7-8일 정도가 더 소요된다 합니다
그럼 물건을 받지도 못해 주문취소를 한것인데 환불금을 받을수 있는 시간은 1개월 정도?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변심이라면 기다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은 구경도 못해보고 내 돈은 주지도 않고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식이라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어찌 믿고 구매를 할수 있겠습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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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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