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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 ] 롯데관광 하이앤드상품 허위광고및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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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주
  • 조회수 : 803회
  • 작성일 : 25-10-23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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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70세가 넘도록 수많은 해외여행을 다녔봤지만. 이번 추석연휴(4-11) 롯데관광의 하이앤드 남프랑스여행은 가성비  최악의 여행이였습니다.
연휴여행으로 여러여행사 상품 중  롯데관광의 하이앤드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1.비지니스클래스 항공탑승
2. 5성급 호텔 숙소
3. 16명 이하의 소수그룹 투어
이 세가지를 내세우는 광고를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내용은
1. 비지니스석 항공이라지만 국적기가 아닌 외국항공사이고 직항도 아닌 경유 여정이지만 미리 공지된 내용이라 받아들이는 밖에 없었습니다
2. 5성급호텔 숙소를 내세웠지만 비행기 2박 빼고 총6박 중 5성급은 단 2박밖에 없었고 나머지 4박은 좁고 불편한 4성급이였는데. 도로나 철길 뷰가 전부였고 심지어 침구먼지때문에 먼지엘러지가 있는 나는 기침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3. 16명이하 소수그룹이라 했지만 다른 일정에 신청한 고객을 끼위넣어 롯데관광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을 했습니다.

게다가 식사는 한두끼를 빼고는 일반패키지 수준이였고
프로그램내용도 엉성한데다 운영미숙으로 중요한 명소를 보지못하고 지나치는 황당한 일도 몇번 있었습니다.  가이드 문제가 컸습니다. 가이드가 프랑스어1도 못하는 데다 영어도 능숙하지않으면서 어떤 여행지는 초행이라  여행내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일인당 18590000원에 팁까지 합해 200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도 여행 내내 찬밥신세가 된 듯한 실망과. 분노로 후회막심한 여행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롯데관광의 하이앤드 상품은 실제로는 지분 1도 관계가 없는 대기업 롯데의 이름을 이용한 과대광고를 통해 비싸지만 고품격 여행을 기대하고 선택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우리들의 황금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한 것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보상을 받길 원해서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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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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