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1/1+1'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 및 쿠팡 고객센터의 부적절한 분쟁 처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구팡 ] 상품명 '1/1+1'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 및 쿠팡 고객센터의 부적절한 분쟁 처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지율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26-06-27 11:22:01

본문

민원 내용


저는 쿠팡에서 "[당일발송] 1/1+1 독일 채칼 만능채칼 대형 스테인리스 다기능 필러 스텐 채칼..."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명에 **'1/1+1'**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동일 상품이 2개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품 1개만 배송되었습니다.

비록 옵션에 '1개', '2개' 등의 선택 항목이 있었더라도, 상품명에 '1+1'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가 2개를 제공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표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2026년 6월 17일 오후 쿠팡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상담원은 단독 1개의 상품이다 환불이 불가능하며 환불을 원할 경우 반품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보다는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조건 1개 상품이다만 수차례 반복하였습다. 상품 표시에 따른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쿠팡 탈퇴에 대해 문의하자 상담원은 제 의사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회원 탈퇴를 했으며, 일방적인 탈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해명은 없으며, 일괄적인 답변인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6월18일 오후 4시 이후 쿠팡에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문의에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답변이 계속 지연되어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후 2026년 6월 26일 오후 6시 20분경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상품 옵션에 '1개'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환불비 8000원을 부담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으며, 그러면서 캐시백 5000원지급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캐시백을 거절하면서 상품명 '1+1' 표시로 인해 소비자가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캐시백 제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응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처리 과정이 소비자의 문제 제기를 성실하게 해결하기보다는 분쟁을 장기간 지연시키고, 캐시백 제안을 통해 종결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이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이며, 다른 판매 사이트는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상품명의 '1+1' 표시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표시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오인으로 이루어진 구매에 대해 반품비 부담 없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고객센터의 분쟁 처리 과정과 답변 지연이 적절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문의 중 불친절로 인해 회원탈퇴 문의 중 상담원 임의되로 회원탈퇴 시킨이유을 요청해 주십시요.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자 및 쿠팡의 상품 표시와 소비자 응대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주문내역 캡처 : 회원탈퇴로 캡처 없음

상품명이 표시된 화면 캡처 : 1부

다른 사이트 상품명이 표시된 화면 캡처

상담 일시 및 상담 내용 녹취내용 캡처 : 1부

불만 접수 내역 및 답변 내역 : 회원 탈퇴로 인해 캡처없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