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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퀵서비스 ] 퀵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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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진규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3-07-02 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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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저녁오후7시에성수동에서 중곡동장안교앞가지 가는시간은 오토바이로 아무리 많이걸린다해도 30분이면되는데도 우리의 오토바이기사님은1시간10분이되어서도착을했습니다 중간에어디를 들르냐고확인도했는데 바로가신다기에 믿고보냈는데이런사태가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분들도 서비스업을하는데 잊어서 최소한의 고객을 배려를 해 주었으면하는데요 시간이 많이걸리니 중간에 전화도 안받으시고 상황실에선 기사님과 통화만 하시라고하니 답답해서죽을것같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하면될련지요한번 떨어진 신용은다시메울려면 몆년이걸릴지도모르는일이고요 해결책이잊겠는지요
우리나라 오토바이 퀵 하시는분들 고생하는건 알지만 이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한마음 퀵서비스와 오토바이기사님을 손해보상으로신고를해도될련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신 해당 퀵서비스의 배달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관련하여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일 경우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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