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가 찢어졌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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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사게 ] 치마가 찢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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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수은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13-08-28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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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쯤 여름옷을 투피스 구매하게되었구 한번입구 약간커서 수선을 했어요

어제 두번째입구 식당에서 앉았다 일어서는데 옷이 세로로 좌측 밑부분이 손한뼘정도가 찢어져있는거에요

이런경우는 첨이네요 박음질 부분이 아니라 천 원단이 찢어져두 쫙

사람들 앞에서 쪽 다팔았네요 어이가 없구 글구 제가 살이 찌거나 하지안구 하체는 완전 말랐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겁니까 매장가기전에 문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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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쪽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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