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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관광개발 ] 여행사 일정취소로 취소된여행상품 카드결재취소요청 한달이지낫는데 처리가 안되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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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미정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3-10-29 1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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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여행결재를 8월23일햇는데
추석기간 배가안뜬다는 출발2일전 여행사통보로
여행을 출발하지못햇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서 내년이라도 그금액 그대로
해주겟다는 의견에 생각해보겟다고하고
아무래도 취소하는게 나아서 여러번전화와 담당자에게 메세지를 낭겻으나 통화가 되지안아서 문자로 의사를 전달(9.27)하엿으나 조치되지안앗음. 10.11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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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취소된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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