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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애드미디어센터 ] 환불금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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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후
  • 조회수 : 750회
  • 작성일 : 26-06-11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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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 미디어라는 회사와 노출 광고 계약을 했다 

단순 변심이 아닌 광고 노출이 안되서 해지를 신청했는데 너무 많은 위약금을 받아서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려고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4월20일 결재금액 1,980,000원에서 할부5개월중 5월14일에1회차396,000원은 결재된상태

6월9일 취소 해준금액이 부분결재. 취소로 429.000원으로 취소 완료라는 영수증만 왔구요.

첨 계약당시 담당자와 통화로는 네이버에 중개사 아파트 한단지에 3부동산만 상위노출이되니 선점해서 광고하라는 말에 저는 계약을 했는데

내가 담당지에게 말할때만 노출이 되어 잠깐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당시3개월의무사용기간 까지 가지도 못했구.상단 노출이 안되서 전화하면 네이버 단체아이디 가 잘못되서 그렇다고 하고

해놨다고 해서 들어가면 노출이 안되있고 요번에 담당자와 싸우게된건.pc노출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안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보고 아무리 해약금이 이렇게 만다면 그금액도 명시해놓고 계약서를 만들어줘야되는게 안닌가요 

애매모호한20%로 기준이 무엇인지를 몰라 답답해서 이선택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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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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