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햄버거 먹고 설사하고 장염진단 받았는데 롯데이라는 무관심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리아 ] 롯데리아 햄버거 먹고 설사하고 장염진단 받았는데 롯데이라는 무관심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행연
  • 조회수 : 1,160회
  • 작성일 : 25-07-09 09:29:21

본문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신촌점 롯데리아에서
2025 07 07 19:25경 롯데이츠로 주문을 하였고 19:45경 픽업을 하였습니다
주문내역은 : 불고기 버거/ 치킨버거/ 치즈스틱2 입니다

그걸 사왔고 중학생 아이가 먹었는데
그것만 먹었고 그 외는 먹은게 없습니다

학교가서 아침부터 설사5번 하고 식은땀 나서
아침에 조퇴 하였고
회사에 있는 본인은 왔다 갔다 택시 3번이나 탔으며 (택시비 25,000원 총합)
아침에 조퇴한 아이데리고 병원갔고 장염 판정 받았고 어제는 조퇴 오늘은 요양으로 학교도 못가고 있으며 이번주 쉬는게 좋겠다고 병원에서도 하셨습니다

롯데리아에 고객소리에 글을 어제저녁 남겼고 오늘 아침 2025 07 09 09시경 배은미 직원이 전화를 주셨는데 "다른 고객은 이상없다. 점검시 이상 없었다 그러니 롯데리아 잘못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사람마나 컨디션이 다릅니다 치킨버거 먹은 형은 괜찮았는데 불고기 버거 먹은 둘째 아이만 병이 나서 학교도 못가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메시지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