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가격을 하나가격으로 파는대.. 제목도 교묘히 2개 세트상품 2개입 으로 적어놨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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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팔상회 ] 두개가격을 하나가격으로 파는대.. 제목도 교묘히 2개 세트상품 2개입 으로 적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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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라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5-01-16 0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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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헷갈리는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쓰네요..11번가에서 팔팔상회를통해 차량디퓨저를 18300원인가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전 당연히  다른곳은 1세트(2개)에 9900이니.. 제목도 2개 세트상품 2개입 이렇게 적혀있으니.. 2개짜리 2세트가 오는줄알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2개 달랑 한세트만 왔조..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두배로 비싸게 셋팅해놓고..저만 헷갈리는건가여??송장엔 더 어이없게 정확하게 적혀있더군요.. 마지막문구에  1개라고,, 그래서 11변가고객센터에 이건아닌거같다하고 반품해달라하니.. 그런 가끔 나쁜 업주들이 있는대.. 무슨 말씀인지.. 아는대 어떻게 못하겠다고...소비자가 왜 이렇게 기만당해야하는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그럼 계속 저같은 사람은 당해도 뭘어찌 할수없다는거군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 이렇게 고발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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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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