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 다음날 배송준비단계에서 취소신청 묵인후 배송...업체연락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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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스샾 ] 구매후 다음날 배송준비단계에서 취소신청 묵인후 배송...업체연락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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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경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12-12-28 0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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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날 카드로 53000원 상당의 의류를 인터넷 쇼핑몰 (주) 민스샾에서 구매하였고 20일날 배송준비중이라는 상태를 보고 환불요구를 하였으나 확인하였음에도 묵인 , 배송하여 배송준비단계에서는 취소가 불가능 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일 물건이 도착하였으나 수취거부를 하였음에도 전혀 연락이 없고 업체측 번호는 계속 통화중입니다. 배송준비단계에서는 업체측에서 물건은 갖고있으나 업무상 취소가 어렵다고 공지했다며 취소신청을 묵인했다고 하지만 게시판글에 들어가야 볼수있는 문구입니다.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구매전에 알수있도록 표시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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