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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인터넷 이용요금 보조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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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성
  • 조회수 : 437회
  • 작성일 : 13-09-11 1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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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 까지 sk텔레콤을 이용하던중 sk텔링크 영업사원의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 변경과 sk 텔링크서비스를 이용 하게 되였습니다. 당초 좋은조건이라면서 핸드폰도 교환 해주고 sk에서의 모든서비스를 sk텔링크로 다받을수 있으며, 사용요금도 당시사용요금수준에 맞춘 요금제로 해주겠다. sk 텔링크는 sk자회사로서, 회선망 부터 모든것을sk 망을 이용하여 동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여 가입하였슴. 같은 회사이고, 또 같은 서비스라니, 아! 영업망 분야 확충을 위해 만든 자 회사인가보다. 어쨌든 핸드폰도 교환 햇고, 요금도 같고, 잘사용하고 있었는데 sk테레콤으로 부터 인터넷 요금의 부과가 시작 되였습니다, 같은회사라드니 어째서 인터넷 요금이 부과되느냐, sk텥레콤과 같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요구 하였드니, 인터넷은 아직 준비 되지 않었다, 조만간 제공 될것이다 하여 그러면 sk로부터 부과된 인터넷 요금은 어떻게 처리 할것이냐 하여, 그부분은 sk텔링크에서 sk텔레콤 부과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원 하겠다 하여 3월분 8,640원과, 4월분21,910원을 통장입금으로 지원 받았으나, 5월분 21,780원부터 6월분, 7월분 현재까지 지원을 해주지않아, 계속해서 청구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수차에 걸처 전화로 요금 지급을 계속 요구 하였으나, sk텔링크 담당자는 본사와 협의하여, 처리 방법을 찾아 해결 하겠다고 만 하고, 현재까지 처리 해주지않고, sk텔레콤은 인터넷 요금이 자동 인출되어 시정을 요구 하오니 인터넷 대금 수령후 , 해약금 없이 기기를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 하고 , 원래 sk 텔레콤 회사로 통신사를 변경 코저 하니  필요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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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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