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적재물보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화물공제 ] 화물공제조합 적재물보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승해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13-07-03 16:31:39

본문

적재물 유실로 인한 보험적용이 6.5톤 이기 때문에 보험적용
이 돼지 않는다는 화물공제조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불법 과적에 적용이 돼지 않는 운행을 제가하고 다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중량 초과 특약보험은 제가 기부금으로 공제조합에 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차량허가를 내준 국토해양부는 과적을 방조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실성있는 보험적용을 되지 않는다면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적재물 유실로 인한 보험에서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료지급에 대한 청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부분이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