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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반점 ] 욕설에...반말짖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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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강일
  • 조회수 : 782회
  • 작성일 : 13-08-28 18: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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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집입니다
음식을 시켜는데 음식 대금은 내일 오전에 주겠다고 하니
반말 짖거리에 이번호 안받으면 그만이니까 우리 집에서 시키지 말라나?
이거 미친 세끼 아닙니까?
아니 길거리서 시킨것도 아니고..
가정집인데 돈은 다음날 아침에 받으로 오라고 했더니
이 번호로는 안받으면 돼니까 전화 하지말라며 욕 지껄이에
반말 짖꺼리... 참 어처구니 없어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배달시킨 중국요리집에서 식대를 조금 늦게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욕설까지 하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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