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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비스 tls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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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경식
  • 조회수 : 420회
  • 작성일 : 12-09-03 1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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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현대 비치라는곳에서 무료로 회원구너을 준다고 해서

발급 받앗습니다 무료인대신 220만원이 세금 처리때문에 받아야한다고 해서 그돈을 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사 이전이라고 하면서 토비스리조트에서 제 계약을 해야한다고 해서

계약을 햇습니다  계약할때 이번에 바뀌면서 리조트 한곳을 제 소유로 하고 년 관리비로 258000원이 나간다고 하더군요 10년간

해지를 할경우 기프트카드220만원과 년 관리비를 보상 받을수 잇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니 리조트 쪽에서 등기로 계약 이전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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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 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 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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