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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응대자세 (anygate 유무선 공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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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명식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2-11-01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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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게이트 유무선 공유기를 구매 했읍니다.
운송비 들여서 서울에 A/S 맡겼는데 전화와서 에니게이트 회사를 자기회사에서 인수했다고
이전 제품에 대해서는 별로 A/S를 해 주고 싶지 않은식으로 발언 했읍니다
언제 구매 했냐고 하는데, 전자 제품을 한두개 사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자, A/S 안된다고 하는데, 누가 제품 사고 구매한 날짜를
기억 하겠읍니까? 마트에서 샀던 어디서 샀던 자동으로 그 회사에는 구매 날짜
관련 데이타를 저장하지 않냐고 하자, 대기업이 아니라서 그런 것 없다고,
대기업 아닌게 자랑처럼 이야기 합니다. 평생 중소기업으로 남길 바랍니다
열받아서 우체국 택배비 날리고 유무선 공유기도 안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응대자세 화가나서 이야기는 해야 겠읍니다.
여러 제품 고객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이렇게 열받기는 처음
대기업 아닌게 자랑인지..
메인보드가 무슨 이렇게 쉽게 고장 나는지, 발송 택배비 들이고,
다시 제품가에 가까운 메인보드 비용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운송 택배비 지불하고
이렇게 소비자가 해야 하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안 받고 다시는 이 회사 제품 사용안할거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제품 불매 유도 할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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