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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1 사기 피해 접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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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미나
  • 조회수 : 1,069회
  • 작성일 : 12-09-10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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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무료어플 게임인걸 확인하고 다운 받았는데 갑자기 (so1정보료 2990원결제)휴대폰 청구예정 이라면서 1분마다 한번씩 그런 문자가 오더니 현재 정보이용료가 83720원입니다로 떴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번의 2990원 소액결제 청구예정이라는 문자가 날라 왔구요
게임 어플 이름은 카드켑쳐 삼국지라는 곳인데 어플 다운중에 일어났구 결국 \오류 발생으로 어플은 설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저녁 8시 40분경이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플러스 고객 센타에 연락을 했는데 상담원은 자기네 통신사의 문제가 아니라 했고  소액결제 된 온세 통신 1588-1000번은 고객 상담 시간이 아니라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10살짜리 애는 당연히 무료라 별생각없이 다운받았는데  다운받는동안 그렇게 큰 금액이 청구당했더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저녀분이 이용한 휴대폰게임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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