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유선방송결합상품 해지관련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유선방송결합상품 해지관련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용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12-08-14 17:21:48

본문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에서 인터넷과유선방송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잇으나.최근몇달째 인터넷이 자주끊기고
써비스가 엉망인지라. 저희회사 인터넷결합상품을 해지하려 합니다.
근데 해지관련 문의해본결과
저희는 계약을 2009년10월10일에 3년약정으로 계약하였고,만기가 2012년 10월9일입니다.
사실상 두달이 안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합상품업체에서는 해지하려면 47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하루에 두,세번씩 끊기는 인터넷에 사무실근무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문의하면 전원껐다다시키라고만하고...
이제 두달남은기간도 사용금액 전액환불하라고 하면 쓰면쓸수록 금액을 다 위약금으로 변상하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결합상품이 어디있습니까..

저희업체가 두달만 참으면 모든게 해결되지만.두달남아있는 현제 업무에지장이있을정도로 전원을껐다켰다..반복하고,더이상 화가나서못 버티겠습니다.

이러한 위약금가지고 횡포부리는 업체를 지켜야만봐야합니까?도와주십시요..

해당업체 인천이구요-주)티브로드남동방송입니다.전화070-8177-0006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인터넷결합상품 이용 시 품질불량으로 인해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