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용품으로 사기치는 폴로에비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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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용품으로 사기치는 폴로에비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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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주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7-20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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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30일 스토케 레드 와 악세사리 컵홀더와 파라솔을 구매하였습니다. 업체측 결제 할때 쇼핑몰에 15일정도 걸린다고 공지 되어 있었고 폴로에비뉴 싸이트에 언제쯤 배송받을수 있는지 문의 글을 썻더니 2012.07.17일날 배송완료 될 예정이고 늦으면 20일 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아직도 폴로에비뉴 싸이트에서 마이페이지 창에 배송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07.19 배송문의 글을 올렸으나 해당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저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거 같고 피해글을 올린사람 위주로 먼져 유모차를 발송하고 피해글 올린사람들에게 유모차를 받았으니 글을 내리라고 한듯해요 아기가 태어나기전에 구매한건데 벌써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1.175.000원을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하루빨리 물건을 받을수 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환불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좀 취해 주세요 ㅡㅡ 수차례 전화연결을 했지만 받지 않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 또한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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