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샀습니다..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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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샀습니다..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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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석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12-07-03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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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일전에 노트북을 gs홈쇼핑 홈페이지에서 hp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저의 회사업무상 꼭필요한거라 구입을했습니다.그런데 구입을했으나 저희 회사업무상 사양이 맞지않아 사용을 못하게되었습니다. os운영체제가64비트라 32비트를 사용해야하는데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a/s센터에가서도 문의를 해보았으나 이제품은 hp홈페이지에 32비트 드라이브 호환불가능한제품이라 다운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판매측은 박스를 뜯어보고 단지 전원을 켜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정말 억울합니다..저도 빨리 쓰고 싶고 업무적으로도 손실이 큰데 이런일까지생겨 미치겠습니다..노트북이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60만원가량(589000)하는제품을 그냥 날려버리라는 통보를 받으니 미치겠습니다..그렇다고 제가 가당치도 않은일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제품을 사용한것도 아니고 박스를뜯어본것과 전원을켜본것 그리고 as센터에 상담을 한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니 정말 미치겠습니다..저좀 도와주세요 이억을한 심정을 하소연할곳이 없습니다..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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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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