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애드넷주식회사 카드취소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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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애드넷주식회사 카드취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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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인
  • 조회수 : 604회
  • 작성일 : 12-10-09 19: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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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아이애드넷주식회사에서 펜션홍보계약  만기가 도래 되었다고 하여 1년 재계약하자고 요청하여
 132만원(6개월 할부)을 비씨카드로 결재하였는데
8월 21일
 다음날 확인해보니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음을 인지하여  카드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9월 26일 까지 아이애드넷주식회사에서 비씨카드로 카드취소요청을 하지 않아
9월 27일 카드금액이 청구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아이애드넷주식회사에서 고의로 비씨카드로 취소요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씨키드회사에도 승인된 금액이 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지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1회금액이 인출되었으며, 향후에도 승인된 금액이 계속 인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억을하게 당하고만 있어야만 하는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애드넷 전화 1600-839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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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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