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관련 오류 및 회사측 답변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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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관련 오류 및 회사측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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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경
  • 조회수 : 649회
  • 작성일 : 12-05-03 23:51:56

본문

그루폰(Groupon)이라는 사이트에서 4월 3일 경에 마그네틱 큐브를 432개 주문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왔을 때에 216개만 와서 사이트 측에다가 문의를 하니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이제 답변도 회피 합니다. 회사측에서의 배송 잘 못이니 빠른대로 216개를 더 배송 해 주던지 216개의 가격을 환불해 주던지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데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실제로 판매하는 회사측 잘못이지 대행회사인 자신들 측에는 잘못이 없다는 식의 말만을 계속 하더군요. 연락을 다시 해 주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답답해서 다시 문의사항에 올리는 식의 반복만 지금 한달째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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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미 수령한 [마그네틱 큐브 216볼] 제품은 포장단계에서 누락이 된 걸로 확인이 되어 사과말씀 드렸으며, 제품 재 배송을 원할 경우 빠른 배송처리로 진행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안내드렸으나, 남은 제품에 대해서는 배송을 원치 않으며 차액금액에 대해 환불로 접수를 하여 차액금 확인 후 제보자님 계좌로 환불처리 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영복님의 댓글

이영복 작성일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싸이트에서 구입한 물건이 제대로 배송 되지않고 해당업체에서 정확한 사후관리도 해주지않고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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