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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전화로밍요금 과다청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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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기건영
  • 조회수 : 1,087회
  • 작성일 : 12-03-20 2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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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같은내용으로 다시 글을 올리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sk텔레콤 소비자센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상담을 할때는 확인하려면 15일이 걸린다고 하더니 소비자상담센타의 위력으로 이틀만에 확인되었노라 연락이 왔더군요. 결과는 요금청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전화상태불량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구요. 어제 혹시 전화기에 문제가 있었나해서 A/S센타를 찾았으나 기기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입니다. 분명 사용자인 저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아무곳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더 알아보고 싶은데,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데, 이대로 인정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네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음달이면 또 출장을 나가야하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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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제보건 관련 업체 회신 내용입니다.
자동 로밍의 경우 SK텔레콤의 망이 아닌 해외 망을 통해 이용하게 되므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요금의 초당 요율과 달리 현지 국가의 과금 요율을 따르게 되며, 과금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았으나, 정상 과금인 부분으로 확인. 로밍 통화품질 불량했다고 하나 사실 확인 불가하며 정상 이용분 과금된 사항으로 감액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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