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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시아 ] 피부관리샵도 환불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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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선아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3-09-02 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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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초 무료쿠폰을 받아서 라시아라는.곳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만원만주면 전신을.받을수있다고해서 갔는데.가자마자 상술.말빨에 휘둘려 결국300만원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환불이안된다고 영수증을줬더라구요 그런제.처음에는.무지 잘해줬어요 친절하고 그렇게 3번정도후에 vip 로끊어서 1년을.하라는거예오 근데.거절해도 계속 강매를했거 좋아진다고 하면서 카드를 취소하거 또 결제하는방식으로 했어여 근데 저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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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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