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 프리미엄 강좌(1년치)를 3월에 신청하고서는 지금 나머지 기간에 맞춰 퍼센티지에 따라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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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M 성균어학원 ] 어학원 프리미엄 강좌(1년치)를 3월에 신청하고서는 지금 나머지 기간에 맞춰 퍼센티지에 따라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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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표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3-08-27 1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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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어학원에서 제가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들을 수 있는 프리미엄 영어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질에 만족하지 못한 저는 6월 말에 상담실에 가서 환불 신청을 했고 담당자가 바로 환불하기 보다는 7,8월에 있는 여름방학 특강을 듣고선 2학기 개강하기 전에 결정을 해보자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현재 환불 신청을 요구하니 이미 강좌 기간 1/2이 지나 학원룰에 의해 환불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걸 6월 말 상담을 할 때 얘기를 안 해준 것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항'에 의하면 분명 교습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남은 개월 수에 맞춰 환불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어학원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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