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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냉수 얼음 사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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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기영
  • 조회수 : 666회
  • 작성일 : 26-04-24 1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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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부터 갑자기 냉수,얼음이 나오지않아서 A/S 신청을했고 일주일후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부품이없다며 고치지 못했고 3~4일 뒤에 와서는 공장에 들어가야한다는겁니다. 저희는 기사님이 오기 전까지 시원한물도 얼음도 사용하지못하고 기다리는데 정수기를 공장에 가져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그동안 대처방법은 없는지 아무런 설명도없고 다른 방법은없냐 질문에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하는 직원들 태도에 화가났습니다. 기계를 사용한지 4개월정도된 상황에 고장이라니 렌탈비용을 내고있는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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