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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올앳.샤커몰 ]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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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순숙
  • 조회수 : 1,213회
  • 작성일 : 13-01-08 13:37:17

본문

안녕하세요~
2012.12.26일에  인터넷을 통해서 축구화를 주문 하였습니다.
바로 금액(89,400)을 송금시키고 출장을 갔는데
출장지에서 제품이 품절이라는 문자를 받고, 송금시켜 주는걸로 이야기를 끝내고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출장지에서 통장이 없는 관계로 기억나는데로 불렀는데 제가 쓰는 두가지 통장 번호를
섞어서 불러준겁니다.
몇일이 지나도 송금온게 확인되지 않아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계좌번호를 잘못 불러준것 같아서
전화를 걸어서(2012.12.31)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송금시켜준걸로 확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통장번호와 이름이 다르면 송금이 되지 않는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부재중이라서 확인하고 내일까지 연락준다고 하고서는 오늘까지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하면 전화선이 연결이 안되어 있다는 멘트만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겁니다.
샤커몰 인터넷 쇼핑에 들어가면, 사무실 이사 관계로 7일 저녁까지는 모든걸 정상업무하겠다는
공지사항만 있고 오늘도 전화를 해보니까 똑같은 멘트만 되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다가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해서 글을 올립니다.
잘 해결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축구화의 품절로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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