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사의 사기 행태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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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카드사의 사기 행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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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희아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08-14 1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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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카드와 같은 크기에 할인혜택이 자세하게 적힌 안내카드(첨부화일)를 함께 받았습니다.  평소 헷갈리는 할인 혜택을 간편하게 알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하며 카드와 함께 고이고이 지갑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아이의 학원비가 매달 87만원이 결재되는지라 학원비가 절감되는 카드를 2장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 제외하고 30만원 이상씩 써야 2만원이 절감되는 반면 현대 카드는 할인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쓰면 5% (43,500원),  또 100만원 이상 쓰면 10%(87,000원) 절감 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현대카드만 써댔습니다.  선포인트를 갚아야 하는 삼성카드도 제쳐두고 말입니다.  5,6,7월을 200만원 가까이 쓰고 (병원비, 학원비 제외하니 매번 100만원이 조금 모자라 5 % ) 5% 적용을 문자로 통보받아왔습니다.  신랑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는지라 7월 말경 청구서를 보게되었습니다.  이런~  할인이 너무 터무니 없게 조금되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일 1회 만원 한도랍니다.  카드만들때, 약관에 나와 있다는 군요.  숙지를 못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상세하게 할인 혜택이 나와있는 카드는 왜 주는 겁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엔 월 1회 2000원, 3000원, 5000원 적어 놓았으면서 왜 병원비(7월에 아산병원에서 결재한 60만원도  겨우 1만원 할인받았습니다), 학원비는 월 3만원, 5만원, 10만원 적은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대기업에 제대로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뉴스제보에도 올릴까 생각중입니다.  이거 사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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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카드사에서 할인혜택이 자세히 적힌 안내카드를 보고 그대로 사용을 하셨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할인율로 문의하니 약관에 명시된 그대로 적용된게 맞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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