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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모터스 ] 중고차 환불 또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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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사무엘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13-08-27 1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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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6일 부천 오토맥스 매매단지에 있는 RK모터스에서 01년식 카니발을 33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최초 카센터에서 차량 구매시 저한테 고지한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매 후 1개월 3000km에 대해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한다는 내용.
구매한 차량은 가솔린에서 가스엔진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이라는 내용.


구매 후 운행 중 8월 8일 갑자기 차량에 심한 울컥임이 생기고 추진력이 급격하게 줄어듦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처 카센터에 들러서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 봤더니 엔진의 4행정중 1행정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보증 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차량을 구매한 매매업자에게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매매업자측에서는 보증협회에 알아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제가 보증협회에서 통지 받은 내용은 본 차량의 문제가 되는 엔진 부분은 구조변경된 곳이기 때문에 보증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매매업자에게로 전화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매매업자에게 묻자 매매업자는 구조변경한 카센터에다가 보증을 요구 해보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구조변경한 카센터를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다시 보증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자 본인도 보증협회에서 구조변경차량에 대해서 보증이 안되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보증 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다. 죄송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상이나 보증은 해줄 수 없다. 방법이 없다. 로 일축 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조리있게 따져 물어도 매매업자의 반응은 시큰둥 입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제가 사업을 하다보니 녹음이 습관이 되어서 위에 기재된 모든 부분에 대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는 계약당시 내용만 첨부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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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양으로인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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