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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상조 ] DH상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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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기국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3-08-26 1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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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상조
2013년 7월 초경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초경에 해지금을 입금 해주기로 했습니다
읍금이 되지 안아 전화를 했더니
8월 23일에 입금을 해준다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날짜 8월 26일가지 입금이 되지 안아
전화를 했더니 9월 6일에 입금 한다네요
자꾸 미루고 거짓말로 시간을 끄네요
상조회 행포가 심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너무 하네요
DH상조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요청하신 상조보험금 입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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