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와 후속조치 불만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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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그로우팩토 ] 효능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와 후속조치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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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하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25-03-26 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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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제품을 찾다가 광고를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복용 중인데 유산균보다 강력한 낙산균이 아무 소식이 없고 유산균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홈페이지는 절대 리뷰도 못남기고 제품문의라는 고정 제목만 있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한달째 복용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는 글을 보니 낚였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로 광고와는 달리 제품 포장지에는 법적으로 걸릴까봐 그런지 성분표시가 없습니다.
스피티딜콜린? 낙산균?
성분이 0.10%는 들었는가? 
의심이 드는 이 회사 광고로 도배되어 있고
반품처리도 무척 까다롭게 되어 있어 요즘에도 이런 데가 있나.. 유투브에 광고하는 제품은 다 걸러야 한다는 결심이 다시금 섭니다.
이 회사 확인 부탁드리며 다시는 허위, 과대광고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내려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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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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