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앱플에서 동의하지 않은 과다 컨테츠 구매요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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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앱플에서 동의하지 않은 과다 컨테츠 구매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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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종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12-10-02 0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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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7월 29일(6건), 8월13일(3건), 8월15일(2건)  동일날짜에 콘텐츠 중복구매 결제 청구됨 

콘텐츠 구매 : 리얼전략 (레전드 오브 디펜스_마족) → 무료 어플

청구 금액 : 7월29일 497,900원
              8월 13일 297,000원, 8월 15일 198,000 원  → 총 992,900월

민원을 통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의 콘텐츠가 구매 되었으니 통신요금은 납부를 하겠으나
게임 콘텐츠 구매비용은 못내겠다고 SK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별도 구분하여 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고객의 잘못으로 단정짓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풀길이 없어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통신요금은 성실히 납부를 해왔으나, 콘텐츠 부분은 사용한적도 없고
동의를 해준적도 없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여러번 결제가 되었으므로 이부분을 철회해 주기를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당하게 청구된 컨텐츠요금으로 인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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