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사려고 계약햇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구를 사려고 계약햇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수연
  • 조회수 : 393회
  • 작성일 : 12-07-06 15:04:48

본문

처음에 가구 보러갔을땐 자기네 공장에서 한국에서 만든다구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약금 오십만원걸고 계약했는데 오늘 가구 온걸보니 메이드인 차이나 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엇다고햇는데 왜 중국것이 왔냐구했더니 모든 원목가구는 거의 중국제품이라며 계속 말이바뀝니다 그냥 계약취소하고 싶은데 단순.변심은.안된다며 돈을 안주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칙상으론.돈 돌려받을수있능거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구 구입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품질 또는 원산지(제조국)를 속이고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수입가구를 구입하였다는 입증(계약서, 녹취등)이 불분명할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해당 가구측에 위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취소요청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01 기타 이승호 2011-11-24
2000 기타 고은희 2011-11-24
1999 생활용품 김명식 2011-11-24
1998 기타 구매대행사이트 2011-11-24
1997 통신 노명석 2011-11-24
1996 기타 김민 2011-11-24
1995 digital 이용주 2011-11-24
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1992 통신 배두환 2011-11-24
1991 기타 피해자 2011-11-24
1990 기타 곽지연 2011-11-24
1989 통신

처리

kt
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