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리복 이지톤) 불량에 대해 A/S 를 해주지 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리복 이지톤) 불량에 대해 A/S 를 해주지 않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옥진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2-05-04 02:42:00

본문

리복 이지톤 운동화를 구입한지 6개월 정도 되고, 실제로 착용한건 불과 1~2달에 불과한 상태인데
이지톤의 특수 바닥창에 의해 발열효과 및 다이어트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운동화의 바닥부분이
마모되어 신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지톤 매장에가서 A/S 를 요청했는데
바닥 문제는 A/S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
일반 신발이라면 바닥이 닳아서 생기는 문제등으로 치부하고 새로 구입하겠으나,
리복 이지톤은 경우가 다르다고생각합니다\
이지톤의 특수 기능은 바로 바닥부분에 해당하는데, 특수기능을 하는 바닥부분이
쉽게 마모되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지톤 운동화의 기본 광고 기능과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
리복코리아에서 광고한 특수기능만 믿고 일반 운동화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햇는데
실제 기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신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A/S 를 제공하거나
A/S 가 안된다면 환불이라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발바닥부분에 다이어트 기능이 있는 신발이라고 하여 구입후 얼마되지않아 바닥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A/S거부하고 있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8 기타 구매대행사이트 2011-11-24
1997 통신 노명석 2011-11-24
1996 기타 김민 2011-11-24
1995 digital 이용주 2011-11-24
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1992 통신 배두환 2011-11-24
1991 기타 피해자 2011-11-24
1990 기타 곽지연 2011-11-24
1989 통신

처리

kt
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