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고차 일촌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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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중고차 일촌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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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창환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12-12-13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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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2월9일경 수원중고차 싸이트 일촌카를 보고  마티즈se  2011년식  보고 사러갓읍니다  딜러가 차를 보여주엇는데  흰색에 모양도 같아  전 마티즈se줄로알고 사왓는데  집에가 보니  마티즈 클레식이ㄱ었읍니다  인터넷에보니 클레식은 se보다 급이 낮은 차였읍니다  ㄹ며칠고디 전화해  se차를 광고를 올려놓고  클  ㅁ레식을 팔면 어떡하냐 고 하니  당신이보고 사놓고 왜그러냐고 합니다 보앗어도  착각하고  모양 이같아  착각한거고 사진과 다르면  교환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하지만 일촌카는 어떤  답변도 업이  화만내고  전화를 회피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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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해당중고차가 광고에 올라와 있는 모델과 달라 몹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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