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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일 에디션 큐리빙 클럽밸리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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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준성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2-08-16 05: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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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2009년 9월에 소일에디션에서 전화가 와서 무이자 할부로 116만 결제하고 블랙박스 받았습니다 일년후에 큐리빙에서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회비를 내야한다기에 안한다고 했더니 위약이 있다고 그것도 많은 액수 였어요~ 그러면서 혜택을 얘시해서 혹해서 192만을 무이자로 결제했죠~~ 또 일년이 조금더 지나 192만을 또 내라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말라구~~ 했더니 이번에 결제 안하면 전에 낸돈도 못받는다길래 했죠 문서를 보내달래서 받았구요 보증금 내역 384만원 기재.. 만기일은 5년후 더이상의 납부 금액은 없다는 기재 ..담장자 박X진 .... 전엔 조X우가 답장자 였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되요.
그리고 현재는 가입시 운운 했던 혜택도 없구요 진작에 없어졌지만...소일에디션도 흔적이 없습니다..연라도 당연히 안되구요... .최근엔 클럽 밸리 리조트에서 등기권을 준다고 인수 합병됐다고 소일에디션과 큐리빙이.... 지X준팀장이 왔어요 ..회사로.. 그전에 큐리빙 박X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런사람갈거라고... 관리비277만내라고 ....현금으로 해서...했습니다..ㅠㅠ 그리고 그날밤 부동산하는 형과 경찰서에 방문했죠,,,, 사기라고,....이미 모두가 되돌릴수 없는 상황..... 막막 했습니다...신고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 클럽밸리 리조트와의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 했구요....리조트 법무부에서도 전화왔는데 등기가 나와도 전에 납부한 회비는 만기시에 환급가능 하다는거예...이X진 과장으로 부터..지금은 연락도 안되요...한달후 등기가 나와 역추적해서 평창등시고에 전화해 알아보니 202호실 20평중 150분을 1 지분이라는 거예요.. 지X준 매니저는 세금 안낼라구 그런거라구.. 2년후에 매매가능하다고... 자신이 매매해준다고 그럼 수수료는 자기가 받게 되는 거라고.... 회원권 이용할일 있으면 연락하라구.... 형처럼 생각하라고.. 등기가 진행되는동안.. 다른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이었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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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 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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