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 해약에 대한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상아이 해약에 대한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명진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2-07-26 10:40:1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노벨상아이라는 학습지를 저희 어린 두딸에게 시키고있는데 아이들이 전혀 관심도없고 공부를 하지않아서 폐지로 쌓여가서 해약을 하고 싶었는데 1년이 지나야 해약이 가능하다고해서 6월에 연락했더니 몇일있다가 다시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살림만하는 주부가 아니고 일이 많고 바뻐서 오늘 다시 전화해서 해약을 요구했더니 2년 약정이라서 분기가 있어 다시 10 월까지 생돈을 내야합니다 지금 해약해서 위약금을 물으라고하면 물을건데 안된다고만 하는 학습지 회사들의 횡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  주의사람들도 엄청비싼 위약금을 물으며 1년이 되기전에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애들이 흥미가 없어 공부에 도움이되지안않으면 언제든지 해약을 요구했을때 가능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27 기타 최혜진 2011-11-27
2323 생활가전 김경태 2011-11-27
2322 건설 신진현 2011-11-27
2321 통신 서진숙 2011-11-27
2320 통신 서진숙 2011-11-27
2319 기타 이상수 2011-11-27
2318 자동차 김상우 2011-11-27
2317 기타 이현주 2011-11-27
2316 통신 김종철 2011-11-27
2315 기타 최지은 2011-11-27
2314 기타 정규섭 2011-11-27
2313 통신 김찬수 2011-11-27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4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2 식음료 서현정 2011-11-26
2295 생활가전 구미경 2011-11-26
2294 생활용품 이정준 2011-11-26
2293 기타 민경천 2011-11-26
2292 통신 황의선 2011-11-26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2286 기타 권미선 2011-11-26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