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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합동택배 ] 냉동고 배송왔는데 찌그러지고 모터소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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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동석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25-05-16 15: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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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 수요일 냉동고 51만원에 주문을 했고
5월 15일 목요일 경동택배로 배송이 왔습니다.
배송비 착불로 7만원줬고. 상품 포장을 뜯는 도중 파손 발견. 냉동고 뒷편 모서리쪽과 위쪽 꼭지점쪽
찌그러지고 페인트 벗겨짐 발견
구입처에 상황알렸고, 작동시켜보라고해서 작동 시켰으나 쇳소리와 모터 소리가 너무 크게들림
구입처에서 기술자 바로 보내준데서 기술자왔으나 케이블타이로 모터만 고정시키고 끝.
소리는 잡혔으나 불안한마음은 계속듬.
구입처에 얘기하니 착불이기에 소비자가 해결봐야한다함. 난 물건값 다내고 배송비까지 냈는데..
새거 물품받을권리있는데.. 나보고 해결보라함.
그래서 구입처에 협의 봐달라고해서 구입처 와 배송 경동택배 서로 엄청싸웠는데 협의가 안되고 택배쪽에서 갑질한다함. 배상못해준다고 계속 버티는중이라함.  소비자인 나는 무슨죄인가.
돈 이미 물건값, 배송비 다 지불한 소비자는.. 어디에 도움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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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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